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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166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적극 환영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개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 2023. 7. 2.
[수의미래연구소] 수의대생의 교육목적 동물 진료행위... "합법일까?" '핸즈온(Hands-on) 교육', '졸업역량(Day 1 skill)'... 모두 최근 수의학 교육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들이다. 이는 수의학을 직접 동물에게 적용하고 실기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흐름으로 귀결된다. 같은 흐름에서, 국내의 의과대학이나 치의과대학 또는 외국의 선도적인 수의과대학에서는 자체적인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을 운영하며 학부생들이 직접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진, 간단한 검사 및 처치, 치료방향설정 등을 하고 수련의 또는 교수가 이를 피드백하며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상위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학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했다면 GP(General practitioner) 수준의 진료는 무리 없이 수행할 수.. 2023. 6. 26.
14개 시민사회단체,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6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사육곰 산업의 실질적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이번에 발의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히 금지하고, 정부가 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사육농가의 업종 변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고 남아있는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 곰 사육의 실질적 종식을 위한 야.. 2023. 6. 21.
'동물복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물복지법 개편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과 동물의 권리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복지법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와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며, 우리의 삶에 행복과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때로는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학대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편하여 동물복지법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점,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동물학대, 실험동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복지법이란 무엇인가?1-1: 동물복지의 개념과 목적동물복지란 일반적으.. 2023. 6. 14.
KCMC 문화원, 대구펫쇼에서 '반려견 기질평가 테스트' 진행 KCMC 문화원은 제20회 대구펫쇼(6월 9일 ~ 11일)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반려견 기질평가 테스트'를 진행했다. 반려견 기질평가 테스트더보기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2024년부터 반려견의 공격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짖음, 보호자의 통제불능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견종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웅종 교수(KCMC 문화원장,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과 반려견의 기질평가에 대비해 반려인들 역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KCMC 문화원을 통해 '선진국형 반려동물 인증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KCMC 문화.. 2023. 6. 13.
15개 동물보호단체 기자 회견 개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 2023. 5. 2.
어웨어, 민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환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논평]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4월 중 심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어웨어는 이번 국회의 합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3%가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조항을 신설하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2023. 4. 8.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TNR 개선방안' 발표... "가이드라인 만들고, 거버넌스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길고양이 중성화(TNR)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하였고, 7대 특ㆍ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 2023. 3. 1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료개선 TF' 구성... "14일 첫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3월 15일(수)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개정('22.1.4.)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①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ㆍ동의('22.7.5.시행), ②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 고지('23.1.5), ③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23.1.5) 등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 2023. 3. 14.
의정부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ㆍ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 유예기간 4년간 신.. 202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