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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포항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1심 공판 열려... 재판부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 선고

동물권행동 카라,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9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정 씨는 4개의 포획틀을 이용해 총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였다. 그는 포획한 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뒤 학대 과정이나 사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개 게시하였다. 정 씨는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에 고양이를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수관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훼손하였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진 시민을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협박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동, 진술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을 환영하지만 정 씨의 잔혹한 행위에 비하면 형량이 낮다"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 확립은 물론,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은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으나 치료명령이 부과되지 않아 1년 4개월 이후 동물학대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며 "그에 대한 우려는 결국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범죄와 달리 동물학대 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형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고발한 사건의 처벌에 대한 감형 요소를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고발인의 권리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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