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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166

KBS 1TV 시사기획 창, 개는 죄가 없다 KBS 1TV, 8월 29일(일) 밤 9시 40분 방송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동물권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물건의 정의를 다룬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한 도구, 수단 그 자체다. '시사기획 창'은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학대와 방치의 대상이 된 동물, 특히 그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가 처한 현실을 취재했다.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 2021. 8. 29.
이웃집 개에게 물렸을 때, 이제 '앱'을 통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요청한다 세계 최대 법률 플랫폼인 리갈쉴드(LegalShield)는 원격 의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갈쉴드의 CTO 아놀드 블린은 "우리의 업그레이드 된 모바일 앱은 수천 명의 회원과 리갈쉴드 파트너 법률 회사의 피트백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물었고, 주의깊게 경청했으며, 사용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릴리스는 성별, 인종, 성향, 교육, 사회적 지위 또는 개인의 재산에 관계없이 정의와 보안에 대한 접근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회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큰 단계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리갈쉴드 회원들은 하루 1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리갈쉴드 네트워크 변호사와 편리하게 상담.. 2021. 8. 9.
법무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1. 7. 19.(월)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 2021. 7. 19.
이원욱 의원 등 10명,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안 발의 6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 발의연월일 : 2021. 6. 30. 2. 발의자 : 이원욱ㆍ조오섭ㆍ김수흥ㆍ김철민ㆍ이용빈ㆍ홍익표ㆍ홍성국ㆍ한준호ㆍ위성곤ㆍ강득구 의원(10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 2021. 7. 2.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월 28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이 가운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28일부터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은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ⅰ) 전문.. 2021. 6. 30.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조치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운영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년간 지속된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파주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 2021. 6. 26.
경기도, 동물보호 인식개선 위해 용어순화 추진 '살처분대신 안락사처분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살처분, 분양 등과 같은 용어 순화 동물권에 대한 인식확산 및 가치관 형성 등 생명존중 인식 확산 계기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구제역(FMD)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질병에 .. 2021. 4. 29.
Alley Cat Allies Investigates Brutal Cat Massacre by Australian Port Alley Cat Allies has launched a special investigation into a ghastly mass-shooting of feral cats, also called community cats, directed by the Port of Newcastle, New South Wales, Australia, that left at least 12 cats dead, maimed or missing. Becky Robinson, the president and founder of Alley Cat Allies, is calling on the Port's leadership to immediately end all killing and instead embrace humane,.. 2021. 4. 29.
중랑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스케치 '협력과 연대로 생명이 존중받는 중랑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2019년 4월 15일(월) 서울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류경기 구청장 주관으로 '중랑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인사말   정책토론회에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 김재영 회장,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박혜선 이사장, 중랑구 의회 이병우 의원, 중랑구수의사회 진정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류경기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국화 변호사, 황동열 대표, 박혜선 이사장의 발표, 이후 김재영 회장이 주관한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는 지자체 중심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이 심도깊게 발표되고 토의되었으며, 동물복지.. 2021. 4. 26.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 유감' 성명 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사람약 사용은 정당행위..약사계는 내부의 불법행위부터 해결하길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대한약사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약사회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지극히 약사적인 .. 202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