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민원업무 소통 강화!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12월 23일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에서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 등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위하여 그간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조회,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동물약품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민원업무 및..
2020.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