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12월 23일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에서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 등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위하여 그간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조회,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동물약품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민원업무 및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효력시험) 승인 업무, 영문증명서 발급, 연구시험용등 수입신고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 처리절차도, 관련 예시, 점검표, 행정지시 등 해당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담당자가 민원업무 전반의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동물약품업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 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 검역본부 홈페이지(동물방역→동물용의약품→동물약품 관련 규정), 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다음카페 동물약품관리과 등에 게시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기관 신뢰도를 높이고, 동물약품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