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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170

김해시, 7억원 투입 다양한 동물복지사업 추진 동물복지 인프라 조성, 동물복지문화 정착 지원  김해시는 올해 7억여원을 투입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유기동물 보호, 인식 개선에 이르는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김해'를 목표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한해 김해시는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해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마당개 중성화사업 추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유기동물 감소와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야생 들개 포획사업을 추진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 2022. 1. 25.
정읍시, 올해부터 '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 최대 40만원 지원 정읍시는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 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고 기르는 마당 개에 대해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소형 반려견과 달리 동물등록에 소홀하기 쉬운 '마당 개'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실ㆍ유기 동물이 됐을 때 들개 번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중ㆍ대형 반려견이다. 내장형 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읍시는 올해 수술비 지원을 위해 사업량 230마리에 대해 9,200만원의 예산을.. 2022. 1. 14.
부산시 동래구, 동물보호와 복지전담 '동물복지계' 신설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2020년 통계청 조사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312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올해 일자리경제과 내 동물복지계를 신설했다. 그동안 담당자 1명이 동물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앞으로 동래구는 이번에 신설된 동물복지계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개 물림 사고와 유기동물 발생 예방보호 등에 관한 교육, 반려동물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동물 복지시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담당자는 "전담조직 신설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유기동물 및 동물학대 발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래구는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반려동.. 2022. 1. 10.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와 의약품 개발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2022~2026)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3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67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술개발 등을 위해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2022. 1. 10.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 명 * (조사방법/기간) 온라인 패널조사 / 2021년 9월 16일~2021년 10월 8일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 2022. 1. 6.
울산 남구, 반려동물정책계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30일 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3계 신설과 1계 명칭변경을 골자로 한다. 급격히 늘어나는 반려동물업무 전담을 위해 경제정책과 내에 반려동물정책계를 신설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건강행복과에 치매관리계를 신설한다. 또한, 공공시설과 내에 시설지원계를 시설지원1계와 시설지원2계로 분리 신설하여 공공건축물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1관 29과 118계에서 1관 29과 121계로 확대되며, 정원은 11명이 늘어 877명으로 증원된다. 주요 인력 증원내.. 2021. 12. 31.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한국 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지난 16일, 새로운 진도개 보호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라이프가 적발한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되는 등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76년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은 보호보다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 결과, 진도개를은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식용 또는 유기견이 되어 길거리와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 발제를 맡은 라이프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돗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호, 보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 새로운 진돗.. 2021. 12. 2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년도 기준 638만호로, '18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연도별 반려동물 가구 수(만호, 추정) : ('18) 511 → ('19) 591 → ('20) 638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 2021. 12. 9.
농림축산검역본부, "편의점에서도 잃어버린 개를 찾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편의점 기업(GS 리테일, BGF 리테일)과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유실ㆍ유기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거나 입양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전국 2만 2,000개 편의점 매장에 제공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입양 안내 리플릿(30천 부), 강아지 의류ㆍ핀버튼(9백 개), 반려동물 배변봉투(2.7천 개), 캠페인 포스터(2.1천 부)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접속을 통해 전국 약 280개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 .. 2021. 12. 1.
제주도, 읍면지역 대상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기ㆍ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부족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대부분 도심에 편중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물등록률이 낮은 실정이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 65개소(제주시 49, 서귀포시 1..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