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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새로운 진도개 보호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라이프가 적발한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되는 등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76년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은 보호보다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 결과, 진도개를은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식용 또는 유기견이 되어 길거리와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 발제를 맡은 라이프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돗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호, 보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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