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2년간 임시 보호체계 마련한다"
환경부는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센터와 함께 2월 23일 오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 예산캠퍼스)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권) 충청남도, (강원권) 강원도, (호남권)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영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에 기관 간 상호협력,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합동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윤영민 제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야생동물구조..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