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집중!
남해군은 맹견 소유자의 ‘주의사항’과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자는 ①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②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시켜야하고, ③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의무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