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 개선된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8월 26일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월 26일부터 시행하였다. “동물약사업무 워크숍(홍천, 7.10.)”,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7.24.)”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부터 10여 년간 실시해 온 재평가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①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②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③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④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⑤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⑥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
2020.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