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집중!
남해군은 맹견 소유자의 ‘주의사항’과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자는 ①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②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시켜야하고, ③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의무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1. 1. 4.
서초구, AI카메라로 교통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서초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양방향 스마트 모션센서 경보기 설치AI 카메라는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자동차, 사람, 물건, 동물 여부를 스스로 판단자동차와 사람일 경우에만 안내 메시지 표출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AI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모션센서 경보기를 도입했다. 스마트 모션센서 경보기는 LED모니터, 카메라, 스피커, 지주대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 설치된 AI카메라 3대가 각 방향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접근을, 보행자에게는 차량의 접근을 LED전광판의 문자와 스피커의 음성, 경광등 등 다양한 형태로 상대방에게 안내한다. 또한, AI 카메라는 횡단보도로 ..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