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 총 30곳에서 미흡사항 적발
영업정지, 시정·보완여부 재점검 등 엄격한 후속조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총 8종) :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총 114곳*을 점검하여, 30곳에서 시설·인력 기준 · 준수사항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 * 판매업 45, 생산업 33, 미용업 18, 위탁관리업 13, 운송업 2, 수입업 2, 전시업 1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①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