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마이브라운'에 보험업 예비허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9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하였다.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더보기(자본금) 20억원 이상(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보험기간) 1년(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연간 500억원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
202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