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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ㆍ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 시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 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이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20만 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 원, 배설물 미수거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는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포함 총 2개 조를 편성해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 등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했고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5월 집중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포함된 상시 홍보ㆍ점검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 및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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