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동물등록제 운영, 민간 동물보호센터 위탁, 전문업체의 동물교육과 구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등에 힘입어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의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의 도봉구 유기(유실) 발생 건수는 ▲2017년 331건 ▲2018년 276건 ▲2019년 262건 ▲2020년 254건 ▲2021년 161건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해 '등록대상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대상자가 동물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동물은 총 19,953마리이다.
또한 도봉구는 민간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지역 내에서 유실ㆍ유기된 동물을 구조하거나 야생화된 들개를 포획 및 보호하고자 힘쓰고 있다.
유실ㆍ유기 동물을 습득 및 보호하고 있거나 등산로 지역을 배회하는 들개를 발견한 구민은 도봉구청 환경정책과에 동물 보호나 들개 포획을 요청하면 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봉구는 해마다 동물보호 전문 교육업체와 함께 유년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사상이나 책임감을 길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나 동물법 전문가를 초빙해 반려견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올해도 도봉구는 반려견놀이터 등에서 약 100회 정도의 동물교육과 문화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현재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해 구민 6명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명예감시원들은 공원ㆍ산책로 등 동물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곳에서 반려견 에티켓 홍보,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사항을 계도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