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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환경부, 연말까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 마련한다

by 야호펫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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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관련 사진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송된 '좁디 좁은 뜬장안의 사육곰 379마리의 현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으로 올해 연말까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월 26일(화) 오후 불법 증식으로 압수된 사육곰 2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을 방문하여 곰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육곰이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에도 동물원에서 보호되는 곰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보이면서, 사육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육곰 2마리는 올해초 용인 사육곰 농가에서 불법 증식되어 압수*된 새끼곰들이다.

* 몰수 처분(확정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 전에 몰수 대상 개체 점유취득

 

해당 농가는 수차례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식과 불법 도축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으며,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이어지는 불법 증식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농가에서 올해 불법 증식한 곰 2마리를 지난 9월 29일에 압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간 환경부는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불법 증식되거나 사육 포기된 곰의 보호를 위해 구례군과 함께 보호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보호시설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위치)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부지면적) 27,804㎡, (총사업비) 94억 원, (사업기간) '21.3~'24.12('24→'23년 준공시기 단축 추진), (수용규모) 사육곰 49마리

 

또한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21.8월 시행)

** (제도개선 검토내용) 상습적인 불법증식 가중처벌, 불법증식 사용된 개체도 몰수 등 검토

 

아울러,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사육곰을 매입하여 동물원이나 지자체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육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육곰 농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올해 연말까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이면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한 지 30년이 된다"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곰 사육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사육곰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인도적으로 관리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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