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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페셜] '외래종, 자연의 불법체류자'... 사슴은 가축, 곰은 야생동물?

  • 환경스페셜, '외래종, 자연의 불법체류자'
  • 9월 16일(목) 저녁 8시 30분 KBS2TV

 

KBS2TV 환경스페셜, '외래종, 자연의 불법체류자'

 

'외래종'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래종은 연평균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외래종이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9월 16일(목) 밤 8시 30분, KBS2TV는 환경스페셜 '외래종, 자연의 불법체류자' 편을 통해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외래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사슴은 가축? 곰은 야생동물?

 

전라남도 양광군 낙월면에 위치한 안마도는 탁 트인 해안과 아름다운 초원 능선이 일품인 섬이다. 말의 안장을 닮아 안마도(鞍馬島)라 불리는 이 섬은 언제부턴가 그물과 울타리로 뒤덮인 섬이 돼 버렸다. 안마도 주민들에 따르면, 그물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다고 한다. 

 

안마도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의 정체는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낯선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마을에 내려오는 녀석들은 다름 아닌 사슴. 

 

안마도에 사는 사슴의 개체수는 무려 천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약 30여 년 전, 녹용과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왔지만, 이제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야생화됐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슴은 무리를 지어 마을로 내려와 농작물과 묘지를 훼손시키는 골칫덩어리가 돼 버렸다. 하지만 단순 개체 수 증가만으로는 사슴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할 수 없는 데다, 사슴은 축산법상 '가축'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소관 부처가 자신들이 아닌 농림부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서로 문제 해결을 떠미는 사이, 안마도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육농장의 곰

 

지난 7월,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두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사육장을 탈출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해당 마을 주민들.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반복되는 걸까? 비좁은 철창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들은 애초에 외국에서 수입된 녀석들. 

 

1980년대,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수입된 곰의 사육을 장려했다. 하지만 사육 곰 사업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자 1993년 7월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ITES)에 가입했고, 이 여파로 인해 가축으로 사육되던 곰이 돌연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 대상이 돼 버렸다. 

 

용인의 한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의 주인은 자신이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외국에서 들여왔지만,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곰.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국 철장 속 반달가슴곰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신세다.

 

 

우리 자연 생태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외래종

 

오랜 시간 우리나라 생태계를 망가뜨려 왔던 외래종들이 있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큰입배스와 블루길, 그리고 붉은귀거북. 이들은 강력한 번식력과 생존력으로 우리 토종 생태계에 큰 위협을 주는 이른바 '생태계교란 생물'이다. 

 

 

우리 토종 생태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태계교란생물들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으로 퇴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자연 생태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태계교란 생물. 우리 인간이 퇴치 작업에 손을 놓는 순간, 그 개체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갈 것이라는데... 한 번 자연 생태계에 들어와 적응해버린 외래종을 박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들여 끊임없이 잡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외래종들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 수십 년째 토종 생태계에 잠식하고 있는 걸까?

 

KBS2TV 환경스페셜 '외래종, 자연의 불법체류자'에서 관련 내용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