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동물등록 방식'이 축소(인식표 제외)됨에 따라, 강릉시 거주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현재 책임 보험 의무 대상인 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현재 강릉시에 등록되어 있는 맹견은 총 11마리이다.
강릉시는 보험가입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여 맹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맹견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사나운 개’로 개의 크기와는 무관하다.”며,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물림사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5가지 품종의 맹견소유자는 꼭 맹견 책임 보험에 가입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방식 변경
기존의 동물등록은 내장형 식별 장치, 외장형 식별 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으로 가능했으나, 인식표는 분실 및 훼손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하였다.
오는 12일부터는 내장형 식별장치와 외장형 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단, 이전에 인식표로 동물등록 한 경우는 동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의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유기동물 발생 가능성 또한 크게 감소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동물등록 대상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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