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역뉴스/거창

거창군, 맹견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포스터

 

거창군은 관내 주민과 등록된 맹견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는 최근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사용과 안전장치 착용 안내 등 관내 14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보험가입 안내 포스터 부착 및 맹견소유자들에게 보험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향후 보험사에서 맹견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연 1만원대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맹견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관련 글

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집중!

이웅종 교수가 들려주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와 'KCMC 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반려인문학(3), 이혜원 수의사의 '반려견은 왜 무는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거창군! 청년농업인 체험농장운영 워크숍 추진

최영호 거창부군수,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현장점검

Copyright © 야호펫. All rights reserved.
의정부시 부용로174 | 031-853-6048 | 경기 아 52073 | 2019년 1월 10일 | 발행인·편집인 : 이동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미 | yahopet@naver.com
DESIGN BY D-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