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내년 2월 12일부터 동물등록 방식에서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 등록 방식 폐지
- 목걸이 형태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 있어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로만 진행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은 앞으로 동물등록 시 무선인식장치를 반려동물의 몸 안에 삽입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정부가 기존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 12일부터는 기존 동물등록 방식에서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로 등록하는 방식이 폐지돼 내·외장 무선인식장치 등록만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0여 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 미신고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인식표로 동물 등록한 경우는 별도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 같은 동물등록 방식 변경내용을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게시하고 전주지역 동물병원에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양영규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 정착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동물친화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소유자는 내·외장 무선인식장치를 활용한 동물등록과는 별도로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2항에 따라 동물동반 외출 시 소유자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목걸이)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폐지되더라도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