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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동물법연구,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by 야호펫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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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local government animal protection ordinances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55-75 (21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상연 / Kim, Sang Yeon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초록

 

동물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일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이 법은 동물을 단순한 이용과 관리의 대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보호와 안전의 대상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동물보호법은 국가 외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글은 동물보호법과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제 유형으로 검토된 부분은

첫째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반복하여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동물보호법에서 농림축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것을 시장 또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넷째로 동물보호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다시 시장 또는 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위임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것은 법령에서 정하라고 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의 집행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시·도의 동물보호 조례와 해당 시·군·구의 동물보호조례에 관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넷째, 반려동물에 관한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전이 필요하므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개정을 제안했다.


* 논문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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