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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연구,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by 야호펫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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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iability of Animal Possessors under Article 759 of the Civil Act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121-144 (24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희주 / Kim, Hee Ju /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초록

 

근래 동물의 사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법원에서도 사고를 당한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의 교환가치를 넘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개에 물린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정법과 손해배상책임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공통적으로, 견주를 일차적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법 제759조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라는 면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

 

따라서 민법 제759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동물의 소유자를 포함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이 동물을 괴롭히거나 자극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에서 키우는 개, 또는 반려견은 등록 대상 동물로 규정되어, 소유자가 반드시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견주의 책임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맹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견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동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은 물론,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논문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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