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한국 HSI)은 이번 8월 12일에 발표된 '생물학적 제제' 시험 고시 개정에 대해 그동안 과학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알려진 동물실험법을 중지하는데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중지한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의약품과 생물학 제제 품목의 품질 확인을 위해 쥐 또는 기니피그를 이용하는 실험이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1950년대에 처음 생겨나 쥐와 기니피그를 이용해 외래 물질로 인한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제제 품질관리가 향상되면서 이 시험법이 과연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이 계속 되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시험법의 중지를 2018년 권고했고,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도 더 이상 되고 있지 않은 동물실험이다. 일본과 인도에서도 이 실험법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해 더 이상 되고 있지 않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내 이상독성부정시험 중지를 환영한다. 이는 과학적으로 시험법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법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되어온 동물실험이다. 한국은 기술의 발달이 빠른 국가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속한 법적인 규제 개정으로 동물실험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속히 받아들이는데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동물이 아닌 최신 대체시험 방법 개발과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가 된다면 이상독성부정시험과 같이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폐지하는데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관련 업계가 글로벌 연구 환경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동물대체시험의 전략적인 발전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포함한다.
HSI는 빌과 맬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사람과 동물용 백신에서 불필요한 동물실험 항목을 삭제하거나 비동물 방법으로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정부기관, 산업계를 비롯하여 여러 백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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