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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ㆍ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로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다.
내장형(칩),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 관내 동물병원 21개소를 통해 접수하면 계양구청에서 승인 후 자택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또한 보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지자체와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보호자 변경 또는 보호자 개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며, 반려견 카페와 반려견 유치원 등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에 미등록 동물 출입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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