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의 사후 필요한 복지시설의 원만한 설치와 함께 야생들개에 대한 문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월 10일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도내 반려동물 현황이 9만 가구ㆍ13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내 장묘시설 부재로 인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화 처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불법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요구가 지속되어 왔다"고 하였다.
고태순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에 따른 신청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며, "해당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지속적인 협의쳬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중산간지역 야생들개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현재 16백마리에서 21백마리로 추정하고 있는 야생들개가 반려동물이 유기 또는 유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양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한 홍보와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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