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유기ㆍ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부족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등록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대부분 도심에 편중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물등록률이 낮은 실정이다.
* 동물등록 대행기관 : 65개소(제주시 49, 서귀포시 16), 이 가운데 읍면지역 13개소(20%)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수의사회는 28일 제주시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대부분 도심에 편중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물등록률이 낮은 실정이다.
각 지역별로 지정 수의사 3명(4개조 운영, 수의사 총 12명 참여)을 배치해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광견병 백신접종, 기타 진료상담 등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읍면지역에서도 편리하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 말까지 동물등록을 무료로 지원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동물등록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