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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3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현장 맞춤형 컨설팅」개최 온라인 2020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민관합동 국가검정기준 연구회’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9월 9일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제조·수입사 약 25여 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2020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민관 합동 국가검정기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중앙백신연구소, 대성미생물연구소 등 제조사 9개와 히프라, 조에티스 등 수입사 12개소 및 동물약품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검역본부에서는 동물약품 관련 업계의 관심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민관 합동 국가검정기준 연구회’를 통해 생물학적제제(백신).. 2020. 9. 12.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 개선된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8월 26일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월 26일부터 시행하였다. “동물약사업무 워크숍(홍천, 7.10.)”,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7.24.)”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부터 10여 년간 실시해 온 재평가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①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②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③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④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⑤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⑥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⑦동.. 2020. 9. 1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신규 지정 동물용의약품 등 3개소(임상시험 1, 비임상시험 2개소) 8월 신규로 추가 지정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시행(2020.9.15.)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자료의 신뢰성 확보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8월 신규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3개소는 임상 시험실시기관 1개소(케어사이드)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2개소(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주)디티앤씨알오)이다. 검역본부는 8월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으로 11개소(비임상 6, 임상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20.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 2020.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