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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경남도,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에 57억 원 투입한다

by 야호펫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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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20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5억 원
  • 밀양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통영시 유기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등 개정 「동물보호법」 내년 시행

 

밀양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조감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반려동물 및 반려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동물보호 관련 7개 사업에 총 57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사업을 보면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사업 20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 15억 원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 4억6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12억2000만 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유기동물 구조·구호비 지원 사업 5억7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사업으로 밀양시에 3년간(’19~’21) 80억 원을 지원한다. 유기·유실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에 직영 유기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밀양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계획도

 

또한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제시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에 4억6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99억6000만 원이 인프라 시설 구축에 지원된다.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내 유기동물 수도 2016년 6596마리에서 지난해 1만4203마리로 늘어났다. 이에 도는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비 지원 및 유기동물 구조·구호비에 5억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두수 : ‘16)6,596 마리 → ’17)7,940 → ‘18)11,406 → ‘19)14,203

 

한편, 내년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반려인의 반려동물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ⅰ) 맹견소유자는 맹견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현재 맹견 외출 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이 어린이집·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간 경우, 맹견 소유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ⅱ)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며, ⅲ)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ⅳ)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동물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 인식표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배변 미수거 시 과태료 : 1차) 5만원 → 2차) 7만원 → 3차) 10만원

 

경남도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동물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복지 의 체계적 관리와 인프라 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반려인의 책임감도 중요하기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여 동물등록, 펫티켓 준수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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