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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마이브라운'에 보험업 예비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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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마이브라운'에 보험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하였다.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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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0억원 이상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보험기간)  1년
(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연간 500억원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마이브라운㈜(가칭)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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