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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 조성한다"

by 야호펫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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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올해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건강한 자연, 체감하는 국민'을 비전 아래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등 4대 핵심 목표로 구성되었다.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으로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손실에 적극 대응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추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4~'28)'을 수립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며, 외래생물의 유입 및 정착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 협의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핵심전략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②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지정 등으로 국가 우수자연 자원 총량 확대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태백산 이후 7년만의 신규 국립공원)하고, 대전시 갑천습지ㆍ신안군 진섬 등 생태우수지역은 신규 보호지역(최소 50곳 이상)으로 지정*하여 국가 우수자연 총량을 확대한다.

* 추진계획(안) : △습지보호지역 : 대전 갑천습지 등 3개소 △특정도서 : 신안군 진섬 등 50개소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 충남 금산(금강유역)

 

국제사회 보호지역 지정 권고(2030년까지 30%)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우수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로드맵)'도 마련한다.

 

③ 전 국토 훼손지의 체계적 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 제고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충남 서천군)를 국가생태복원 모범사례로 복원하여 지역경제는 살리고 탄소흡수에도 기여한다.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22.12~'23.9 예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훼손지 현황 조사(매년 전국토 20% 대상)를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방향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국토복원을 시행한다.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2022년 16곳 → 2023년 23곳)하여, 도심지 생태계의 연결성은 높이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가까운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2.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① 곰 사육 종식계획의 체계적 이행으로 안전한 곰 관리

'곰사육 종식 이행계획(2022년 1월)'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특별법 주요내용) △(사육 금지) '26년 1월 1일부터 금지 △(관리책임 강화) 안전관리 의무부여(구상권 청구 규정 등), △ (기타) 보호시설 건립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 등

 

종식 시점(2026년 예정)까지 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식 이행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시설보수비 및 사료비를 지원한다.

* '23년도 지원예산 : 2.15억원(시설보수비 0.54억원, 사료비 1.61억원)

 

또한, 곰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여 농가에서 사육을 포기한 개체 등을 조기에 인도하여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구례 보호시설(조기준공, '24.下 → '24.上), 서천 보호시설(착공, '23.12 / '25년 준공 목표)

 

②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사각지대 해소로 동물복지 구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방지 의무조치가 올해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 현황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함께 생태친화적인 시설 보완계획 수립에 나선다.

※ 수로(1개소) 시설개선 시범사업(대상선정 : ~'23.下, 설계·시공 : '24~)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하위법령·세부지침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가 바뀐 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도 병행한다.

 

③ 멸종위기종 복원과 외래종 유입관리로 자생생태계 안전망 강화

멸종위기야생생물 확대(267종→282종, 2022년 12월)에 따라 '멸종위기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을 보완하고, 관찰종(56종)·해제종(13종)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 정밀조사 : 개체 서식 유무 조사 + 생태적특성ㆍ위협요인ㆍ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 추가

 

국내 고유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을 추가지정(150여종 등)하고, 불법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는 통관검사 강화(협업검사센터 : 1곳→2곳)도 추진한다.

 

④ 야생동물 질병대응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제고

야생동물 질병 검역 제도 시행(2024년 5월)에 대비하여 올 하반기 인천 영종도에 검역시행장 건설공사를 착공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 영업행위(판매ㆍ생산ㆍ수입 등) 관리를 위한 허가제도 시행*(2025년 12월)을 준비하기 위해, 영업현황 분석 및 세부 시행방안(허가기준 등) 마련도 추진한다.

* 야생동물 수입ㆍ유통ㆍ관리 강화 및 영업허가제 신설(야생생물법 개정 '22.12, 시행 '25.12)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현안질병에 대한 대응역량도 더욱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해외 조기감시망 확대(현재 몽골 1개국 → 2개국 이상) 및 고병원성 유전체 정보(DB) 구축 등을 통해 예찰체계를 고도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무인기(드론), 수색견 투입 등 과학화 대응으로 확산상황을 중점관리한다.

 

3.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① 편안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립공원의 야영장, 화장실, 주차장 등 낡은 시설(72곳*)을 대폭 현대화하여 연간 약 4천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 화장실(55개소), 야영장(3개소), 친환경 주차장(10개소), 탐방안내소(4개소)

 

무장애 탐방시설*과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숲체험시설 4개소('22) → 8개소('23), 무장애 탐방로 65개소('22) → 68개소('23), 무장애 카라반 5동('22) → 7동('23)

** 장애인 오감맞춤 프로그램 확대(2.5천명 → 3천명 이상), 취약계층 숲속 결혼식(약 30건)

 

 

도심인근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과 함께 탐방하는 시범사업 추진

 

아울러, 늘어나는 반려동물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인근 국립공원의 일부 공간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탐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② 생태관광지역 확대 및 자연공원 생태가치 증진

우수생태자원은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증진시키는 생태관광지역을 신규로 3곳을 추가 지정(기존 29곳 → 32곳)하여, 탐방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자연친화적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거문도 서도지역에서 시행 중인 갯바위 생태휴식제(2021년 9월~)를 거문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보전을 추진한다.

※ 사유지 매수 예산현황 : ('20년) 143억 원 → ('22년) 550억 원 → ('23년) 700억 원

 

③ 생물소재 기반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수요자 맞춤형 생물소재를 확보하여 국내 자생종을 활용한 생물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물소재 효능ㆍ효과 분석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 활용 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생물자원 산학연협의회 운영 등

 

아울러, '에콰도르 유전자원 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2023~2028년, 34억 원)'에 착수하여 해외 생물자원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내 생물산업 활성화 기반을 위한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4.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및 합리화

① 개발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방안(2022년 8월)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개발사업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하여, 맞춤형 평가절차를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나선다.

* (환경영향 大) 중점평가 →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필요한 지원실시(컨설팅 등)(환경영향 小) 간이평가 → 평가서 작성ㆍ의견수렴ㆍ협의절차 등 생략, 환경보전방안 마련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여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행정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 (기존)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또는 30% 이상 증가(비율기준은 소규모사업에 불합리) ⇒ (개선)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

 

②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

저가대행 문제 개선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 표준품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80% 미만의 평가서는 환경현황조사 증빙자료 검증 강화 등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한다.

* 기술용역ㆍ공사의 적정비용을 일반화된 공정ㆍ공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기별ㆍ사업별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여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참여 절차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대면 개최가 방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견수렴 강화

 

③ 국토환경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환경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가 국토환경정보와 평가ㆍ협의 진행현황을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서비스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서비스(EIASS) 제공을 고도화*한다.

* (현재) web 기반 인터넷 서비스 → (개선) 모바일 서비스 추가제공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누적된 평가정보, 공공데이터, 지역민원 등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생활환경 영향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자와 평가업 관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 ('22) 소음·진동 모델 개발, ('23) 전자파 등 모델 확대, ('24) 분야별 모델 시범운용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중점 논의되었듯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우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하여 자연의 건강성은 높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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