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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분쟁, 동물 관련 사회적 이슈 등 변호사 강의 진행
- 교육 당일 반려견놀이터 방문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질의응답 시간도
도봉구가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고 동물권,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동물복지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연다.
하반기 반려견 문화교실은 초안산 근린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10월 19일, 11월 2일,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3차례 진행된다. 우천 시나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1회 차(10월 19일)에는 동물보호법의 이해, 동물학대의 문제들 등 동물관련 법률 ▲2회차(11월 2일)에는 반려동물 이웃 간 분쟁, 의료분쟁 등 사회적인 분쟁 관련 교육 ▲3회차(11월 9일)에는 유기동물, 실험동물, 공장식 축산 농장 동물에 관한 사회적 동물이슈 관련 교육이 이어진다. 강의는 현 IBS법률사무소 권유림 변호사가 맡는다.
반려견 문화교실은 교육 당일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반려견 놀이터 이용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요즘 반려견 물림사고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교육내용에 대해 반려인 분들의 관심이 높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으니, 오셔서 정보도 교환하시고 평소 가졌던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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