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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입동(立冬)이 지나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듦에 따라 길고양이 신고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첫째, 새끼고양이가 심하게 마르거나 털이 젖어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어미가 먹이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을 확률이 높으므로 하루 정도 발견 장소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가는지 살펴봐야한다.
둘째,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낯선 냄새를 싫어해 사람이 새끼 고양이를 만져 냄새가 배면 새끼를 버리거나 심한 경우 물어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다듬으면 안된다.
셋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보호 동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길에서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면 당장 집으로 데려오고 싶지만 무턱대고 데려오면 어미와 새끼를 생이별 시킬 수도 있다.”며 “길고양이를 데려오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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