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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선고 공판 열려... 재판부 역대 최고 "2년 6개월" 실형 선고

by 야호펫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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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9월 21일(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대학 캠퍼스 6미터 높이 나무에 목 매달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 된 고양이 사체를 목 매달아 두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2019년부터 고양이 3마리를 상해하고 7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시민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한 급식소 물품 절도 및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점, 수법의 잔혹성,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의 강력처벌을 촉구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심각성에 입각하여 내려진 매우 합당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며 "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강력한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은 "(선고 내용이)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감정까지 공감해 준 판결이다"라며 "이제는 범죄자가 형을 마친 이후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사육금지 처분이나 재범 예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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