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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쇼핑

한국소비자원,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명품 가방 및 의류를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수백만 원 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쇼핑몰명(상호)을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동일

 

주요 피해유형은 배송지연 및 환불 지연이며, 현재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는 결제대행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무통장입금'만 가능하고 입금계좌번호ㆍ예금주도 변경된 상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에스크로 서비스 중단 및 결제대행사 민원 관련 안내

 

최근 4개월간('22.5.1.~8.31.)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상담은 총 218건으로 8월에 접수된 상담만 214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11건이나 건당 구매 금액이 수백만 원 대인 경우도 있고 업체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명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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