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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잔혹ㆍ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요구 건수(36건) 보다도 183%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9일(목) 회의를 개최하고,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된 동물학대 관련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시정요구로 결정한 동물학대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으로,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한 형태로 유통*됐다.
동물학대 정보 관련 유통 형태 : 동영상 68건(66.7%), 이미지 34건(33.3%)
주요 사이트별 유통 현황 : A사이트 20건(19.6%), B사이트 19건(18.6%), C사이트 14건(13.7%), 기타 49건(48.1%)
방통심의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의 동물학대 관련 정보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1377로 전화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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