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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3월 14일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에는 소정의 수수료(약 3만원)이 발생하지만 양평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여 보호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① 기 간 : 2022. 3. 14.(월) ~ 사업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710개) 소진 시까지
②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 고양이는 '22년 시범사업으로 실시
③ 사업량 : 710마리
* 동물등록 지원비용(마리당 2만원)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1만원, 등록대행비 1만원
* 소비자 부담금 : 1만원(수의사 진료ㆍ상담 비용)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등록 방법으로, 유실동물의 신속한 보호자 반환 및 유기동물의 보호자 확인으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제품 : DATAMAS 초소형(펫탑(주)), 규격: FDX-B(Ø1.41*9.2mm)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한 양평군 내 동물등록대행업체는 9개소로 개포동물병원(양서면),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산책동물병원(양평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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