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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하천 주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허용된다!

by 야호펫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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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신문고, '21년 하반기 10大 규제혁신 사례 발표
  •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6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954건 접수, 102건 개선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증가,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하천점용 허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

 

'하천법' 개정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소규모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작년 하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ㆍ민생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10대 규제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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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 주변에 지자체의 반려동물 놀이시설 허용 추진

2. 왕겨ㆍ쌀겨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

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공간 상시근무 규제' 합리화

4. 항만배후단지에 전기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입주를 허용

5. '액화 석유가스 충전시설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6. 지역주민 시설 등을 위한 폐교활용 규제 합리화

7.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물 건축시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추진

8. 농어촌도로 하수관로 시설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추진 

9. 단체표준 제ㆍ개정요건(이해관계인 합의) 규제 합리화

10.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임명ㆍ위촉 절차 개선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6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954건을 접수하고, 102건을 개선하였다.

 

 

국민개혁신문고 포스터

 

규제신문고는 국민ㆍ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채널'로, 이번 정부 들어 정식 법제화('18. 4)되어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운영성과를 지난 2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중에서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과제를 선정ㆍ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하천 주변에 지자체의 반려동물 놀이시설 허용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예정이다.

(현황)
하천구역 안에서는 일체의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 행위'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 금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증가에 맞추어 지자체 중심으로 하천주변 반려동물을 소규모 놀이터 등 관련시설 설치를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규제로 설치 곤란

(개선)
하천점용 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하도록 개선... 하천구역 안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반려동물(반려견)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 등 활성화 기대
☞ 「하천법」 개정('23. 12.)

 

국무조정실은 금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현장 건의를 폭넓게 수렴하는 등 지역중심 규제혁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ㆍ기업ㆍ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중심ㆍ주민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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