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 발제, 개체주의와 동물권의 관점에서 3편의 논문 소개 및 토론
'19년 10월 26일(토), 동물법비교연구회는 창비서교빌딩에서 ‘축산피해동물의 살처분, 개체주의와 동물권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으며, 발제자는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였다.
이지연 대표는 10월 주제 선정의 배경이 되었던 3편의 논문을 소개했는데, 각 논문은 ‘소결핵 대책으로서의 오소리 도살’을 각 규범윤리에서 바라 본 논문이었다. 이지연 대표는 3편 논문소개 이후 ‘ASF 대책으로서의 멧돼지 도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자료 소개 및 참석자들과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관련 논문 3편은 다음과 같다.
1. Bovine Tuberculosis and Badger Culling in England: An Animal Rights-Based Analysis of Policy Options, Steven P. McCulloch · Michael J. Reis (31 July 2017)
2. Bovine Tuberculosis and Badger Culling in England: A Utilitarian Analysis of Policy Options, Steven P. McCulloch · Michael J. Reiss (30 July 2017)
3. ovine Tuberculosis Policy in England: Would a Virtuous Government Cull Mr Badger?, Steven P. McCulloch · Michael J. Reiss2 (31 July 2017)
각 논문은 영국의 소결핵과 관련 오소리 도살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는데, 연구결과는 소결핵을 막기 위한 오소리 도살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논문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영국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던 오소리가 도살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그 이미지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영국 국민들은 오소리를 사랑하지만, 정부는 정책적으로 소결핵 등 바이러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간 토의된 내용을 간추려본다.
미국의 경우, 국립생태공원에서 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술인력 뿐 아니라, 역사학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그 지역에 있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환경학자, 생태학자, 기술자 뿐 아니라 역사학자, 인문학자 등도 이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ASF의 경우, 살처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시민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평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프로세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동물권 단체별로 관점과 행동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물법비교연구회 세미나는 동물권 관련 현안 이슈 뿐 아니라, 동물권 이론과 관련 법률 등을 주제로 매월 열리고 있으며, 다양한 동물권 관련 사람들이 참석해 활발하게 관련 주제를 토의하고 있다.
10월의 세미나는 축산피해동물의 살처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되었으며, 동물권을 이해하고 현안 이슈를 토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동물법비교연구회 세미나 참석 관련사항은 ffrreeid@gmail.com 로 문의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