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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비교연구회] '동물실험'을 주제로 세미나 진행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동물실험'에 관해 발표하고 있는 '동믈을위한행동'의 이태준 씨

 

('19년) 6월 29일(토), 동물법비교연구회와 동물을위한행동은 창비서교빌딩에서 '동물실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동물을위한행동'의 이태준 씨가 하였고,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동물법비교연구회는 2년 여의 기간동안 매월 1회 동물법과 동물복지 등 동물과 관련된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6월, '동물실험'이라고 하는 어찌보면 무거운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동물실험'에 관해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6월 세미나 안내문

 

세미나를 진행한 '동물을위한행동'의 이태준 씨는 동물실험, 동물실험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 기타문제, 동물실험의 범위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발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실험

  • 동물실험에 관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정의되어 있다. 
  • 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통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그 역할은 △동물실험의 진행여부 결정(적절성, 윤리성, 안정성) △동물실험의 종료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다. IACUC의 자격은 4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이고, 이후 추가적인 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 동물실험과 관련해 이해해야 할 용어에는 동물, 실험동물, 실험동물생산시설,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시설 등이 있다. 
  • 동물실험시설은 BL(Biosafty Level)이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해진다. 

 

동물실험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

 

A (계획, 승인, 심의)

  • 연구범위(공중보건 관련 연구 논외) 규제 기준 부재
  • 심의위원의 계속적 자격 검증 기준 부재
  • IACUC의 의사결정 기준 부재

 

B (구매, 순치)

  • 승인 전 구매
  • 순치 기간 미운영  
  • 순치 중 이상 개체 발생(전영성 질병, 폐사)과 피해 책임

 

C (실험, 희생, 사체 처리)

  • 적법하나 충분히 숙련되지 못한 사람이 연구 참여
  • 부득이하지 않은 이유로 적절치 않은 안락사 방법 선택
  • 자신만의 일정 마리수에 도달해야 처리하는 문제 (검정 비닐봉지에 담지 않은 채로 이동, 의료폐기물통에 보관하지 않는 행위, 초반 희생된 개체의 대기)

 

기타문제

 

1. 공전, 약전에 의한 '실험'

  • 동물실험 중 유일하게 IACUC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영역
  • 법적으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
  • 재개정은 매우 힘들며, 거의 대분 민원성으로 진행

 

2. CRO (Contras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

  • 사실상 IACUC 심의결과와는 무관하게 '답정너' 진행
  • 의뢰자의 물질 비공개로 반쪽짜리 심의

 

동물실험의 범위

 

실험동물, 야생동물, 동물원동물에 대한 실험도 동물실험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태준 씨는 야생동물과 동물원동물 실험에 관해 국내 논문 2편을 소개했다.) 

 

"국내 논문 2편에는 야생동물과 동물원동물 실험 관련 어떤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논문에는 이러한 실험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승인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이러한 야생동물과 동물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의 경우,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관련 세부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이태준 씨는 말한다.

 

이태준 씨는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정리해본다. 

  • 축산학과의 경우,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IACUC의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 
  • 실험동물 방사시 차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 일반인들도 동물실험 관련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 대학에서도 '수의학과'처럼 동물실험 등 동물윤리나 동물법 등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과 필요하다.  
  • IACUC의 'I'는 Institutional의 의미로, 각 기관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위임성이 강해 오히려 동물실험에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의 의미를 'Index'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과거 시행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다시 실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법과 비교해본다면, '판례'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자의 경우, 자신의 일은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에 '공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제한될 것이다. 공공의 입장에서 동물실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공공정책대학원'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태준 씨는 '동물실험은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말한다

 

동물실험은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이태준 씨, 그는 동물실험은 '안일함과 양심'의 문제라고 말한다. 동물실험을 기준을 느슨하게 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는 안일함... 그리고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동물을 대하는가'에 대한 양심...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동물실험'에 관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봤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최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물실험과 관련된 책을 발행했다고 한다. 동물실험에 대해 공부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동물을 위한 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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