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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개정 수의사법 시행... 7월 5일부터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ㆍ서면 동의" 의무화

by 야호펫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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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ㆍ동의 절차 밟아야" 강조
  •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중대진료 범위...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ㆍ뼈ㆍ관절 수술 및 수혈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ㆍ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ㆍ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ㆍ뼈ㆍ관절에 대한 수술과 수혈이 해당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4일부로 공포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에는 이번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외에도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조치도 포함됐다.

 

이중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의 경우 수의사가 2명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관내 동물병원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분쟁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료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상호 신뢰 속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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