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동물복지 비영리단체인 World Animal Protection은 펫스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그조틱 애니멀에 대한 판매 중단을 청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을 대폭 늘렸다... 이처럼 올해부터 야생동물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 진행되었던 펫산업 분야와 정책토론회 현장의 모습을 담았다. - 편집자 주 -
- 야생동물 전시업체의 정당한 권리에 귀 기울이고, 동물권 단체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존중하는, 야생동물 전시 관련 법규 시행 필요
펫서울 2019(8. 8~11)가 열린 코엑스, 파충류전(월드렙타일페스타)에 들러 희귀한 동물들을 둘러봤다. 부스를 둘러보던 중, '현행 국내 CITES 관련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배너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자세히 살펴봤고, CITES에 관해 알아봤다.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CITES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ㆍ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이다. 세계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CITES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93년에 가입하였다.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수출입허가부서, 수출입허가확인부서(세관 등), 단속부서(세관, 경찰 등)로 협약을 운용해야 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규제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위 범주에 속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수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종의 수출입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수출국가는 특정한 종의 수출이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하며, 수입국가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합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CITES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국 양서파충류 협회는 말하고 있다.
한국 양서파충류 협회 배너의 내용을 살펴봤다.
현행 국내 CITES 관련 제도의 문제점
2015년, 양서파충류 관련 업계와 동호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ITES 관련 개체 자진 신고, 사육시설 등록 법안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양서파충류업계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가장 대중적인 애완종이던 이구아나, 설카다 거북, 보아, 버마 비단 구렁이, 멕시코 도롱뇽 등의 거래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종의 거래 제한이 아니라 양서파충류 사육 입문종들이 사람짐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양서파충류 사육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ITES의 근본 목적이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달성' 두 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내 CITES 관련법은 '동물 보호'라는 가치에만 매몰되어 '자원으로서의 생물의 가치 인식과 이용'이라는 CITES의 본래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생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 불필요하고 실효성 없는 중복 규제
- 상업 거래가 가능하며 적법하게 국내에 도입된 개체를 국내법으로 다시 규제
- 정확한 동정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규제
▶ 성체 기준에 맞춘 사육시설 규정
- 일반 가정에서 충족하기 불가능한 사육시설 규정
- 어린 개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성체 기준의 사육장 크기
▶ 10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등록비
▶ 양도 양수시 발행하는 개인 정보의 안전 문제
▶ 재분양과 폐사 이후 처리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침해
2019년 지난 7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야생동물 전시 판매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었다.
이날 종합토론은 연성찬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문대승 전문위원(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 지효연 대표(이색동물까페, 파사모), 이원복 대표(한국동물보호연합), 이기원사무국장(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형주 대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준희 과장(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은, 동물권 단체 뿐 아니라 해당 업계 관계자, 정책 입안자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진행되었다.
'한국 양서파충류협회'처럼 직접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어웨어'처럼 동물권 단체들, 그리고 국내 CITES 문제를 컨트롤하는 정부와 국회 입안자들... 제3자의 입장에서 국회토론회를 지켜보며 느낀 점은, 모든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각의 대표들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상대측도 이해를 하는 듯 했다.
문제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였다. 야생동물 전시업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동물권 단체는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예로, 동물의 권리를 무시한 채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희귀동물을 사육하고,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국회토론회를 보면서, 모두가 바라고,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규가 시행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야생동물 전시업체의 정당한 권리에 귀 기울이고, 야생동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동물권 단체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존중하면서, 야생동물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야생동물 전시 관련 법률이 시행되리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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