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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한국에서 ‘이구아나’가 사라진걸 아십니까?

 

글/김성일(펫저널 발행인)

 

지난 (’18년) 7월 3일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 회장단은 세종시의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이하 정책팀)과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는 협회 측에서 점점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펫산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요청한 자리로서 정부에서도 흔쾌히 수락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기자는 이날 오고 간 많은 얘기 중에 한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파충류 시장에서 이구아나가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독자님들 중에서 이구아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한 때 이구아나를 취급한 펫샵들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구아나는 매우 이국적이면서 독특한 모습으로 파충류 중에서는 단연 인기 최고인 애완동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구아나는 각종 매스컴에도 등장하고 대형 마트 애완동물 코너나 관상어 전문점 또는 인터넷 등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파충류 시장의 효자 애완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소매가 또한 12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참석하셨던 이기재 회장은 정책팀에게 “현재의 불황이 결코 나라의 분위기만은 아니다”라며 “일부 정부의 잘못된 동물보호정책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이구아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구아나 시장이 사라졌을까요?

 

2013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구아나를 비롯한 파충류와 양서류 소동물들도 동물보호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동물이지만 엄연한 생명체이고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족들도 애완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2015년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이구아나의 수입 요건이나 사육 요건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가 선진국의 사례를 예를 들어 그것을 주장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이날 이기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구아나 400만원어치를 수입하려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0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수입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수입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도 문제였습니다. 소비자가 이구아나를 키우려면 한 마리당 3~4평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즉, 수입업자나 소비자 누구도 이구아나를 들여오거나, 번식하거나,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애견이나 애묘에게 해당되는 법인데 그저 편하게 이구아나도 슬쩍 끼워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국내 파충류를 수입하던 3~4개 업체는 수입을 중단하였고 관련 용품 시장 역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구아나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구아나의 파충류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실 파충류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애완동물산업이 발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새부터 시작하여 다음으로 관상어, 애견, 애묘, 소동물, 파충류나 양서류, 곤충류 그리고 애완돼지나 악어, 뱀 같은 특수 동물로 발전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애묘 시장 정도에 와있고 이제 파충류 시장으로 진전하는 단계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파충류시장의 일부가 사라진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이구아나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각종 현실적이지 못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 자체가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구아나의 시장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반려동물산업이 하염없이 작아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가 아닌 누군가 만들어낸 아니면 말고 식의 궤변에 의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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