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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성명 전문,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철회' 촉구

[성명] 규제개혁위원회는 동물복지 역행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련 개선 권고 철회하라

 

3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개위의 개선 권고안은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것으로, 본 단체는 권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로, 규개위는 반려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용 개를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식별잔치로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개선권고했다. 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허용하고 있고,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산업장에서도 내장형과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23년 기준 2,011개의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들이 17개의 경매장을 거쳐 전국 3,154개의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백 마리의 개를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대량 사육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의 생산업장 관리 체계는 매우 부실하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종·모견의 등록 의무가 없고 개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생산업장에서 태어난 동물들까지 경매장에서 팔려나가는 것도 종견, 모견의 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생산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검자가 동물이 몇 번이나 출산했고 어떤 질병에 걸렸었으며 어떤 치료가 제공되었는지 개체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생산업장에서 사육하는 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각 사육장에는 개의 이름, 품종, 모색 등과 함께 마이크로칩 번호를 부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동물은 사육할 수 없다. 개체의 식별(idenfitication)은 동물 관리의 기본 요건이며, 이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외장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개가 그 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점검을 나가더라도 시설만 형식적으로 둘러보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무엇보다도, 농식품부가 생산업장에서의 부모견(종견, 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배경에는 2023년 양평에서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을 생산업장으로부터 처리 비용을 받고 데려와 방치해 1,20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다.

외장형 인식표는 떼어버리면 그만이다. 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소유자도 외장형 인식표는 떼고 버리기 때문에 내장형 일원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생산업장에서의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막는데 외장형 인식표가 어떤 소용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지 규개위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규개위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 전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과도한 규제라며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사고 파는 풍조는 일 년에 십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줄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펫숍에서 판매되는 동물은 대부분 어린 개, 고양이다. 십 년이 넘도록 책임져야 하는 반려동물을 구매할 때는 최소한 펫숍으로 직접 가서 데려오라는 것이 과도한 규제인가.

반려동물 책임 인식을 강화할 방법을 연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한 나라에서 동물운송업자를 이용해 전달받는 방법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권고안은 동물을 물건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규개위는 농식품부가 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겠다는 개정안에 대해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동물 판매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과 시설 등 동물판매업 허가 기준이 낮은데, 동물학대 예방 목적의 CCTV 설치 의무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규개위는 동물복지 개악하는 권고안을 철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안대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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