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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수의미래연구소, "동물의료기관 법적 구분 검토해야"

  • 1차, 1.5차, 2차로 불리지만 법제화된 기준 없어
  • 인력구성, 전문과목, 시설 등에 따른 구분 필요

 

2월 15일,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는 "동물의료기관의 법적 구분 및 분류의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수미연에 따르면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병원'은 법적으로 구분 및 분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동물의료원, 동물메디컬센터 등으로 구분해서 표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1차 동물병원, CT가 있으면 1.5차 동물병원, MRI가 있으면 2차급 동물병원 등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수미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동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의료법 상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병원 및 종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전국 동물병원 및 1인 동물병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1월 기준)

구분 전체 동물병원 1인 동물병원 1인 동물병원 비율(%)
전국 4,985 3,672 73.66
특별/광역시 1,910 1,273 66.65
서울 900 572 63.56
부산 279 197 70.61
대구 194 147 75.77
인천 226 163 72.12
광주 122 90 73.77
대전 116 77 66.38
울산 73 27 36.99
세종 34 28 82.35
경기 1,249 865 69.26
강원 148 118 79.73
충북 158 144 91.14
충남 255 203 79.61
전북 218 169 77.52
전남 205 173 84.39
경북 346 316 91.33
경남 345 298 86.38
제주 117 85 72.65

 

동물병원 현황

 

1인 동물병원 비율(%)


전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현황

구분 전체 현황 1인 기관 수 1인 기관 수 비율(%)
의원 35,041 28,259 80.65
치과의원 18,882 15,857 83.98
한의원 14,579 12,855 88.17
약국 24,389 18,120 74.30

 

전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현황

 

1인 기관 수 비율(%)


수미연은 1인 기관의 비율이 의원(80.65%), 치과의원(83.98%), 한의원(88.17%)보다 10%이상 낮은 결과(73.66%)를 보이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분류체계가 없음을 들었다.

 

1인 기관 수 비율(%) 비교

 

또한 농장동물 동물병원이 대부분 1인 동물병원임을 감안하여 특별시(서울)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한정하였을 경우 해당 수치는 66.65%로 감소한다. 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비율 33.35%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수의학이 발전하고 동물의료가 고도화 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깊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모든 동물의료기관을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동물병원은 업무의 범위, 수의사 등 인력 구성(전문과목, 보조인력과의 비율 등)이나 시설(수술실 유무, 방사선장치, 조제실 등)에 따른 구분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과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는 각각 '치과의원-치과병원', '한의원-한방병원'의 2단계 분류를 가진다. 또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별 표준 업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병상 수를 기준으로 '병원'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30인 이상이 입원 가능하여야 하고, 종합병원의 경우는 100인 이상의 입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수 전문과목과 전문과목 수에 따른 분류도 마련되어 있다.

 

수미연은 동물의료기관의 법제화된 구분을 통해 보호자(축주)는 반려(농장)동물의 상황과 중증도에 따라 동물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1차, 2차 동물의료기관에 맞는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미연은 1차 동물의료기관(동물병원), 2차 동물의료기관(종합동물병원), 전문 동물의료기관(전문동물병원)으로의 분류를 제안하였다.

 

조영광 수미연 공동대표는 "단순히 시설적인 기준 뿐 아니라 수의계의 특성 및 전문의 제도 확입을 통한 전문과목의 정립이나 수의사와 보조인력의 비율 등 법제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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