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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KBS 1TV 시사기획 창, 개는 죄가 없다

by 야호펫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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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1TV, 8월 29일(일) 밤 9시 40분 방송

 

시사기획 창, 개는 죄가 없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동물권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물건의 정의를 다룬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한 도구, 수단 그 자체다. '시사기획 창'은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학대와 방치의 대상이 된 동물, 특히 그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가 처한 현실을 취재했다.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개들이 트럭에 실린 채 시장 밖으로 나가고, 다음 날 같은 트럭에 실려 사체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체 이 개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 또 어떤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일까?

 

확인 결과 개들은 꼭꼭 숨겨진 곳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었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봉에 감전되는 것은 물론, 숨을 헐떡이는 개는 다시 끌려가 감전됐다. 명백한 고통사다. 

 

이미 이러한 도살 방식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식품원료는 아니지만 먹기도 하는, 도살 방법은 없는 가축. 개의 죽음은 왜 계속 되어야 하는가.

 

 

보호소 유기견 40%는 안락사ㆍ자연사... 버리면 죽는다!

 

개들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10만 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유기ㆍ유실됐다. 하루에 270마리 꼴이다. 버리는 이유는 다양했다. 결혼해서, 이혼해서, 임신해서, 이사해서, 아파서, 더는 귀엽지 않아서 '생명'은 버려졌다.

 

문제는 보호소에 들어간 개 10마리 중 4마리는 안락사를 당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사로 죽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버리면 죽는' 건데, 이러한 배경에는 열악한 위탁보호소가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기ㆍ유실동물보호소 280개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위탁보호소는 228개로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육시설과 격리실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안락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또 개체수르 ㄹ조작하거나, 심지어 개 농장과 결탁한 곳들도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남양주시 위탁보호소의 허술한 입양 관리 체계로 인한 사고임을 취재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민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