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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월 28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

by 야호펫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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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및 시행내용

 

이 가운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28일부터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은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ⅰ)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ⅱ)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ⅲ)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동물보건사'가 정식 용어로 정립되기 전에는 '수의테크니션', '동물간호사' 등으로으로 불렸다.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반려동물 관련 대학과 학과에서는 해당 커리큘럼을 계획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에 대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 동물병원에 가면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한 수의사와 더불어 동물보건사를 만나게 된다. 필자 역시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의 취지(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인다)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케어에 있어 커다란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케어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라 할 수 있다.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고, 반면 동물병원 관련해서는 근로 형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바꿔말하면, '동물보건사'는 국가자격증에 걸맞는 임금수준을 동물병원측에 요구할 것이고, 이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인건비)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로 동물병원 진료나 치료 비용의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동물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 새로 개정된 수의사법의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이, 둘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지지 않고 수레 바퀴처럼 균형되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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