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월 5일(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온라인 전용 신고사이트*는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 인터넷 불법유통 사례 및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증가**로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설하게 되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접속 경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참여마당 → 동물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 온라인 불법판매 처리현황: 97건(2019년) → 209건(2020년)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한다.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경찰민원 포털) 링크를 통해 바로 속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를 진행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본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