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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2020년도 반려동물 영업장 하반기 합동점검 결과, 71개소 중 43개소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by 야호펫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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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전국 6 권역*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 하반기(9.2111.10) 합동점검 추진했다.

    * 6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71개소 영업장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 적발하였다.

 

   * 반려동물영업의 종류 (8)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주요 점검 결과 다음과 같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17개소)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 위반내역 :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2), 시설준수사항 위반(2), 기타(3)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경미한 위반사(26개소)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 했다.

    * 현장지도 :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11), 영업등록증, 요금표 등 게시지도(11), 시설 구획 지도(2), 기타(2)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 토대로 영업자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리고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있도록 홍보물 제작하여 배포 계획이다.

 

 

홍보물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확인 사항)

 

홍보물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방법)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21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대해 중점 점검 하겠다” 밝히고, 반려동물 영업자 동물보호법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기여해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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