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년 하반기(9.21∼11.10)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 6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하였다.
* 반려동물영업의 종류 (8종)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 위반내역 :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2), 시설준수사항 위반(2), 기타(3)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그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 현장지도 :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11), 영업등록증, 요금표 등 게시지도(11), 시설 구획 지도(2), 기타(2)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21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 하겠다”고 밝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