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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용의약품 2종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푸마길린, 클로피돌(항원충제)
**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했다.
* 독성시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대사 및 잔류물질 분석시험 등
** 푸마길린 : 0.003 mg/kg b.w./day, 클로피돌 : 0.04 mg/kg b.w./day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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